지난 11월24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0시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산업계 전반에서 운송 차질이 빚어졌다. 이 파업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만의 총 파업으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했다.
정부 측에서는 엄중한 시기 속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국가 경제 피해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물류 체계 붕괴까지 이어진다면 대외신인도가 하락해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자제 요청을 했으나, 총파업은 그대로 진행됐다.
화물연대 측은 총파업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6월 화물연대의 1차 파업 때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했다. 다만 합의 직후 국토부가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안 된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 합의에 따른 국회의 입법 논의도 9월 말 시작됐으나, 10월 말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정부 자제 요청에도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도로와 바닷길이 사실상 모두 막히면서 철강·시멘트 등 산업계 전반에서 운송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정부가 역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밤 12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약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지도부의 삭발투쟁을 통해 정면 거부에 나서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후에도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자 화물연대는 9일 오전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투표해 2211명(61.84%)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1343명(37.55%)은 파업 철회를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다.
다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투표율이 13%대로 저조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16일 동안 이어진 총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파업 참여의 열기가 낮아진 탓이라고 평가했다. 또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는 고유가·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파업을 해제하고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벌인 16일간의 총파업은 마무리됐지만 남기고 간 상처는 아직도 크다. 이로 인해 피해는 철강업과 석유화학 각 1조3000억원 등 산업계에서 총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시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운송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화물차주들이 장기간 운전해도 비용도 못 건지는 적자 운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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