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부과되며, 대주주 기준 10억원이 유지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2년간 유예됐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전일(22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합의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표결 결과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세제다.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한다. 주식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또는 지분율 1~4%)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0.23%를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도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유예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후년까지 가상자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지금 본 기사에서
어려운 금융·경제 용어가 있었나요?
자세한 설명이나 쉬운 우리말로 개선이 필요한 어려운 용어를 보내주세요. 지면을 통해 쉬운 우리말과 사례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