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 검찰청의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서 자본시장 범죄 사건 처리 과정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면 관련 사건은 중수청으로 넘어가 수사가 진행되고,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대응은 공소청이 담당하게 된다.
증권가에선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금융당국과 중수청 간 공조 체계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바라본다.
정부도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금융범죄 수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나섰다. 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자본시장 범죄 수사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 내부의 준법감시와 내부통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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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연루나 고객 계좌를 통한 이상거래 등이 발생할 경우 각 단계별 대응 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조사자료가 중수청 수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료 제출과 내부조사, 임직원 소명 등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 장기화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중수청, 공소청 사이에 사건 정보와 수사자료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관 간 역할이 명확하게 조율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시장 범죄는 혐의가 포착된 이후 신속하게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가 중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기존 검찰이 처리하던 사건의 이관 문제도 변수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수사 사건과 미제 사건을 새로운 수사체계에 맞춰 정리해야 하는 만큼 초기에는 사건 기록과 수사자료 이관에 따른 업무 부담도 예상된다.
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자본시장 범죄 대응력을 반드시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중수청이 금융범죄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금융당국과 효율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경우 오히려 자본시장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증권가에서 중수청 출범을 바라보는 핵심 관전 포인트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거래 구조와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요구한다"며 "금융당국과 중수청이 얼마나 긴밀하게 공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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