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시행에 대해 묻자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일단 당초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렸을 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윤석열닫기

추 부총리는 "금투세는 금융세제 측면에서는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로, 법 취지나 시장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회가 법안 심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