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2.11.1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추경호 닫기 추경호 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시장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시행에 대해 묻자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일단 당초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렸을 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윤석열 닫기 윤석열 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금투세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냈다.
당정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유예에 힘을 싣고 있으나, 야당은 앞선 여야 합의와 '부자감세' 키워드를 바탕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 2023년 1월 예정대로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추 부총리는 "금투세는 금융세제 측면에서는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로, 법 취지나 시장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회가 법안 심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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