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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투세 '조건부 유예' 제시, 정부 "거부"…與 촉각(종합)

기사입력 : 2022-11-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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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거래세 0.15%+양도세 기준상향 철회" 요구
추경호 "0.15% 시기상조…금투세 2년유예가 정부안"
野 금투세 강행은 후퇴…與 국회차원 중재 모색할 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에 야당이 조건부 동의를 밝혔으나, 정부가 즉각 야당안에 거부를 표시했다.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대립각이 심화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을 통해 추가적인 중재가 모색될 수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건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당정에 제시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벌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게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냈다.

당정은 증시 침체를 고려해 유예에 힘을 실었으나, 야당은 앞선 여야 합의와 '부자감세' 키워드를 바탕으로 반대하며 2023년 1월 예정대로 강행 의사를 밝히며 대립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0.20%로 낮춘다는 정부안에 더해 0.15%까지 세율 인하를 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철회하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국회의사당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간담회 후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의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정부안"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하면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9000억원 줄어 세수가 1조1000억원 더 줄어든다"며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재정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당은 오직 국민들과 개미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민했고 오늘 내놓은 제안은 그 고민 끝에 내놓은 답"이라며 "정부는 성난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야당이 내놓은 제안을 검토해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고 맞섰다.

정부가 야당이 던진 공을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불확실성은 진행형 상태로 남았다. 그래도 야당이 조건부라도 유예안으로 한 발짝 다가선 상황으로 여당이 국회 차원에서 중재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잠재돼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결정에 대해 논평에서 "이제라도 민주당이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민생을 위한 이성적 결정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또다시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 누더기 가짜 법안을 만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국민의힘은 하나하나 철저히 검토해 국민을 위한 법안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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