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투세의 시행을 오는 2025년 1월 1일로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0.23%를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