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2.04(수)

[카드뉴스] 부동산 대출용어(DSR·DTI·LTV) 쉬운 우리말로 이해도 쉽게!

기사입력 : 2022-11-07 00:00

(최종수정 2022-11-07 14:5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DSR(Debt Service Ratio)·DTI(Debt To Income)·LTV(Loan To Value Ratio) 삼총사가 있습니다.

이들 용어는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비율들을 조정해 대출 규제 정책을 편다.

DSR을 우리말로 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DSR은 지난 2018년 도입된 소득 기준 대출 규제입니다.

자신의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더한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을 모두 포함해 산정합니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풀어쓸 수 있습니다.

연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비율을 뜻합니다.

DSR과 마찬가지로 연 소득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개념이지만

DSR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 대출의 경우 연간 상환액에 원금을 제외한 이자 상환액만 포함해 계산합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입니다.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가격 대비 최대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을 말합니다.

DSR이나 DTI와 같이 개인 소득이 아닌 ‘자산(주택)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이창선 기자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