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다음달 1일부터 허용된다. 규제 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로 단일화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이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LTV는 5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된다.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 조건부)는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서 60%, 규제지역에서 0%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단일화해 LTV 최대 70%를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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