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8일 영국 대사관, 이화여자대학교, 교보생명, NH농협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화투자증권, 한화솔루션, 한화토탈 등 기업·학계·외국당국과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후리스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을 의미하는 이행 리스크로 구분된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실물부문 물적피해가 보험, 대출 등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리스크는 물리적 리스크에 포함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경제가 급격히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은 이행 리스크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BIS(국제결제은행)가 제시한 금융당국의 역할에 기반해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은 기후리스크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연구협력, 이화여대는 연구모형 개발, 영국 대사관은 관련 자문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통해 금융감독 뿐만 아니라 산업 및 경제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기후리스크의 선제적 대비와 감독역량이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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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향후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협의해 모형의 개발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금융권 및 비금융권의 자율적인 기후리스크 관리 인식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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