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26일 주한영국대사관과 기후금융(climate finance)에 대한 협력사항을 규정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국대사관은 기후금융 관련 금감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금감원은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개발하는 등 기후금융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미래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경제·금융시스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1월 기후리스크에 따른 금융 불안 가능성 등을 경고했으며,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국제 컨퍼런스 ‘Future of F‧I‧N’을 개최해 기후금융과 기후리스크 등을 논의했다.
또한 컨퍼런스에서 기후변화 대응사례 및 금융감독원이 자체 개발한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소개해 향후 기후금융의 발전 방향 및 기후리스크 대응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의 관심을 제고했다.
기후리스크는 자연‧기술‧사회‧규제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돼서 예측이 어려우며,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위해 협약,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동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 기관은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기후금융(climate finance) 관련 협력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양 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 기후금융 관련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기후금융 관련 국제협약에 참여하고, 기후 변화 스트레스테스트 개발‧운용 등을 진행한다. 국내 금융부문과의 업무 수행 시 기후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영국대사관은 금감원이 국제 전문가 그룹의 연구결과 등에 기반해 기후 관련 금융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테스트 방법론 등을 대외에 공개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 금감원의 기후금융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기후금융과 관련하여 금감원이 추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금감원과 영국 내 관련 전문 기관 간 가능한 범위 내 공적 인적교류를 추진한다.
기후금융 업무에 연구 경험이 많은 영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핵심 아젠다인 기후리스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건전성 감독 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금감원은 향후 기후금융이 학계‧산업계와의 통합연구 필요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중심 민관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T/F에는 ESG 경영에 관심이 많은 금융‧에너지‧제조업‧IT 기업 등과 연구역량이 있는 학계, 영국대사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 리스크관리 모형의 핵심은 여러 산업에 유의하게 적용할 수 있는 리스크 시나리오를 확보하는 것으로, 비금융회사를 아우르는 T/F 멤버 구성을 통해 유의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리스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기후리스크 영향평가 지표 및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금감원이 주관하는 컨퍼런스 등을 통해 대외에 발표‧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후금융 관련 국제네트워크(NGFS, TCFD) 논의 동향 등을 모니터링 해 국내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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