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5일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정책금융기관, 5대 금융지주 등 민간금융회사 등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탄소배출 감축비용을 신기술 개발 노력 없이 탄소배출권 구매 등으로 충당하는 경우 2027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9년에는 BIS 비율이 최소 의무비율(4.5%)에 근접한 4.7%까지 떨어졌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차 등 신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2029년까지 BIS비율이 2019년(12.4%) 수준으로 유지됐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1분기 중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했다. 시범적용 기간을 거쳐 금융회사 내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과 비(非)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 분류체계도 마련한다. 상반기 중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녹색 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녹색 기업에 우대금리와 보증료율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오는 2030년 약 13%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투자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기업의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 환경정보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해 2025년까지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한다. 2025년부터는 일정 규모(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을 기존 ‘환경 영향이 큰 기업’에서 ‘일정규모 이상 상장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회사별 특성·상황에 맞는 녹색금융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지원하되 금융회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융권도 녹색금융 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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