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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결국 8일 상장폐지…법원, 가처분 소송 기각

기사입력 : 2022-12-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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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소송 기각…8일 상장폐지
위메이드 "법원 판결 존중…주주·투자자에 심려 끼쳐 깊은 사과"
"DAXA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부당함 밝히기 위해 노력"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위메이드(대표 장현국) 사옥./사진=위메이드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위메이드(대표 장현국) 사옥./사진=위메이드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결국 상장폐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위믹스는 내일(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서 거래가 종료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DAXA는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DAXA는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의 사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위메이드는 "DAXA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거래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하겠다"라며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 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소별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지난 2일 법원은 첫 심리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종료 하루 전인 7일까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양측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위메이드는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DAXA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투자자들은 당장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출금 지원 종료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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