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2일 오전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통보받았다”라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공정성이 의심된다. 그 과정에서 거래소 간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보인다”라며 지난달 28, 2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정당했나…유통량 오류 발생할 수 없어"
위믹스 측은 ▲DAXA에서 유통량 개념 및 거래지원 종료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았고 ▲유통량 오류를 수정한 ‘무비블록’은 유의종목을 해제한 점 등을 들며 DAXA가 거래 지원 종료를 자의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시되자마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5000억원 가까이 증발했고,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회수할 기회가 막혔다”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길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
위믹스 측은 “이전 사태는 DAXA라는 단체가 등장하기 이전이고, 이번 사태는 그 이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며 “DAXA의 등장으로 거래소들의 상장폐지는 사실상 국내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위믹스 입장에서는 판단이라도 다시 한 번 받아보고 싶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위믹스 측은 업비트가 상장 폐지일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시간에 맞춰 제출했음에도 거래 지원 종료를 공지했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래 지원 종료 공지가 뜬 11월 24일에도 업비트는 자료를 제출을 요청했다. 업비트에서 작성한 엑셀 파일에 기초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했다”라며 “17시까지 제출하라며 48분의 시간을 줬고, 16시 55분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거래 지원 종료를 통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의 원칙상 위법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려면 위반 정도가 상응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완전한 코인의 시장 퇴출 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한다고 동의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위믹스 측은 ”거래소들은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 상장폐지 했다고 주장하는데, 상장폐지 공지가 난 지난달 24일 이후 수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현재 위믹스 측이 유통량 정보를 가상자산 데이터 사이트 코인마켓캡과 실시간으로 연동하기 시작했으므로 유통량 오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명 자료서도 유통량 제각각…신뢰 회복 어렵다. 투자자 보호 우선"
거래소 측 변호인단도 “위믹스의 유통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위믹스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업비트는 이번 거래지원 종료의 쟁점이 된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물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업비트 측은 “3580만개라는 상당량의 위믹스가 담보로 제공됐다. 담보 제공 행위 자체가 유통이고 처분”이라며 “담보로 제공된 물량은 언제든 매각돼 시장에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보 물량은 곧 유통량이라는데 견해차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제공이 이뤄진 시점은 10월 11일과 18일이다. 위믹스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 담보 제공 전날인 10월 10일까지의 유통량 정보를 소명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했다.
업비트 측은 “담보로 제공한 가상 자산이 유통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업계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며 담보 제공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위믹스가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비트 측은 위메이드 관계자가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혐의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위믹스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 매우 엄정한 사안으로, 관련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빗썸 측은 “위믹스는 유통량 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16차례나 소명했다지만, 소명 자료 사이에서도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며 “이에 따라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는 투자자에게 미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라며 “거래지원 종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믹스 운명, 7일 결정날 듯…가처분 인용될까
위믹스의 상장폐지 여부는 거래지원 종료 시점인 오는 8일 전 결정날 전망이다. 재판부가 양측 변호인단에 7일 저녁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위믹스는 거래지원을 지속할 수 있다. 기각될 경우 위믹스는 기존과 같이 오는 8일 거래가 종료된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도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믹스피해자협의체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한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소' 보조참가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지난 28일부터 진행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에 관한 DAXA의 투명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도 5770명(2일 오후 4시 기준)이 동의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