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메이드는 전날(29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업비트와 빗ᄊᅠᆷ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참여한 국내 4대 거래소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신청을 완료했다. 거래 종료일은 오는 12월 8일이다. 단, 가처분 인용이 거래지원종료일 전에 나와야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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