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 예대율 규제 비율을 100%에서 105%로 내년 4월 말까지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로 은행들의 예대율은 평균적으로 0.6%포인트 하락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8조5000억원 수준의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긴다.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 및 수신금리 인상 자제 권고 등에 따른 은행권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를 위해 은행채 발행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
권 상임위원은 “수신도 안 되고 은행채 발행도 안 되면 돈이 어디서 나오냐를 놓고 금융권과 논의하고 있다”며 “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돈을 쓰는 데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은행채도 고려의 대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원화 유동성 비율(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10%포인트 낮춘다.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비율도 30%에서 40%로 높인다.
채무 보증을 이행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NCR 위험값을 신용등급이나 부실화 여부,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완화한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재 10%에서 20%로, 전체 신용공여 합계는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권 상임위원은 “연말의 위기를 넘기고 내년 1분기 말 정도에 연초 효과를 봐야 한다”며 “그때 상황이 괜찮아지면 (규제 완화 조치를) 원복할 것이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