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다음달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연다.
김 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회동은 지난 7월 21일 간담회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과 금융지주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7일 5대 금융지주 부사장들과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시장안정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5대 금융지주는 계열사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열사 발행 자본증권 인수, 대여금 등 지주 회사 차원의 다양한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재조성 사업 등 다양한 시장안정조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증권업계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을 위한 주관사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한다.
각 금융지주사는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은행채 발행 축소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를 통한 증권사 자금 지원,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규모 유지 또는 확대 검토 등을 통해 단기자금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등 금리 상승기 금융지주 역할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현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차주들이 실업을 당하거나 아플 경우 원금 상환을 3년 유예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려움의 모습이 바뀌어서 상황에 맞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를 좀 더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의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 비율 정상화를 6개월 유예했고, 예대율 규제 비율도 은행은 100%에서 105%, 저축은행의 경우 100%에서 110%로 6개월 이상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유연화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예대율 산출 시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나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이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최근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은행채 발행 물량으로 일반 기업 회사채가 외면받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은행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출한 일괄신고서상의 발행 예정 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가 면제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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