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2년 유예에 힘을 싣고 있으나, 다수 의석 야당은 앞선 여야 합의와 '부자감세' 키워드를 바탕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 내년 1월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을 넘는 소득을 올렸을 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지방세 포함시 22~27.5% 세율이 된다.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된 금투세는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윤석열닫기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큰 손'이 빠져 나가면 주가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결국 '개미' 투자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본인 페이스북에 "여야가 금투세를 합의 처리했던 2020년 당시 주식 시장은 호황이었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 증시는 침체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의 섣부른 도입은 경제위기를 가중시킬 뿐으로, 금투세 유예는 당연하고, 폐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세법개정안을 낸 정부도 유예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추경호닫기

당장 연말인 만큼 금융투자업계도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주식을 비롯 모든 투자상품의 과세체계가 전부 변경되는 건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차세대 수준의 개발 업무로, 민감한 세금문제인 만큼 충분히 고려해 세밀하게 실무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매몰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중단하고 싶어도 혹시 모를 시행 여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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