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는 금융투자상품 발생 소득을 간이계산기에 입력하면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범위 ▲결손금 이월공제 ▲금융투자 상품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세율 등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결과를 제시한다.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처럼 연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입력해 고객 개인의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고객은 전략적으로 자산배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 서비스 체험 이벤트도 실시한다. 오늘(9일)부터 3월 31일까지 간이계산기를 사용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패드프로, 애플워치 시리즈7,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양진근 신한금융투자 리테일전략본부장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라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 이월 등 다양한 절세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된 증권사를 통해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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