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해 고객들이 금융투자소득세제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 관련 세금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 관리하기 ▲Q&A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또, 지난 9일 업계 최초 오픈한 신한알파 앱의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 이용법에 대해서도 별첨으로 안내하고 있다.
정 팀장은 "낯선 세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서를 기획했고, 최대한 쉬운 단어로 풀어 쓰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최신 세법개정사항과 유권해석 등을 반영하고 더 많은 사례를 보완하여 고객이 더 쉽게 새로운 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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