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가상자산 과세 시점도 오는 2025년까지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닫기
추경호기사 모아보기)는 21일 금융시장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완화한다. 신규 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과세기준를 완화하는 것이다.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주주가 아닌 고액주주로 명칭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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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주식 양도세 회피 목적의 연말 주식매도 현상 등 시장왜곡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으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했다.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코스피는 2022년 0.08%에서 2023년 0.05%, 2025년에 0%로 만든다. 코스닥은 2022년 0.23%에서 2023년 0.2%, 2025년 0.15%로 낮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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