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가상자산 과세 시점도 오는 2025년까지 유예된다.
추경호기사 모아보기)는 21일 금융시장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먼저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점이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된다.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완화한다. 신규 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과세기준를 완화하는 것이다.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주주가 아닌 고액주주로 명칭을 변경한다.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기업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주식 양도세 회피 목적의 연말 주식매도 현상 등 시장왜곡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으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했다.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코스피는 2022년 0.08%에서 2023년 0.05%, 2025년에 0%로 만든다. 코스닥은 2022년 0.23%에서 2023년 0.2%, 2025년 0.15%로 낮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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