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기고 있다.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거래세인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춘 2025년부터 0.15%까지 하향하기로 했다.
야당 등에서는 주식 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 부담 투자자는 소수에 그치는 만큼 사실상 '부자 감세'라고 지목하고 있다.
최근 주식 양도세를 납부한 대주주 역시 전체 개인 투자자의 극소수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주식 양도세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6045명으로, 이는 2020년 말 개인투자자(914만명)의 0.07%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12억547만원, 1인당 납부 세액은 2억5579만원으로 나타났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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