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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재확인 "시장환경 달라져" [2022 국감]

기사입력 : 2022-10-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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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시장변동성 커서 때 아니다"…야당 "상위 1% 위한 '부자 감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2.10.04)이미지 확대보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2.10.04)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증시 약세 상황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여러 시장 상황을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 데, 이럴 때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변화하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기고 있다.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거래세인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 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주주 판정 기준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춘 2025년부터 0.15%까지 하향하기로 했다.

야당 등에서는 주식 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 부담 투자자는 소수에 그치는 만큼 사실상 '부자 감세'라고 지목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주요 5개 증권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면세점인 수익 5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8%에 불과한 9만9662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주식 양도세를 납부한 대주주 역시 전체 개인 투자자의 극소수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주식 양도세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6045명으로, 이는 2020년 말 개인투자자(914만명)의 0.07%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12억547만원, 1인당 납부 세액은 2억5579만원으로 나타났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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