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당선인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문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내년으로 다가온 것이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의 경우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 당초 세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특세는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0.15%씩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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