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오른쪽) / 사진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중 갈무리(2022.05.0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추경호 닫기 추경호 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주식양도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닫기 윤석열 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당선인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문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내년으로 다가온 것이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의 경우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제 관련해서 연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데, 이날 추 후보자의 발언은 일단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다소 미룰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 당초 세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특세는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0.15%씩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은 현재 거래 투명성, 안전성 확보,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법 재정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한 뒤에 과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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