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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주식양도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내년으로 다가온 것이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의 경우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제 관련해서 연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데, 이날 추 후보자의 발언은 일단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다소 미룰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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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은 현재 거래 투명성, 안전성 확보,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법 재정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한 뒤에 과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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