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었다가 사기범이 잠적해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사기범이 중고차 매매상사 등의 직원으로서 중고차 양도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피해자는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대출금까지 편취당할 수 있어 중고차 대출 이용에도 사기피해 예방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 대출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유념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밝혔다.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해야 한다.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금은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차량 매매, 대출과 관련한 계약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한다.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돼 기존 상담했던 것과 다른 차량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의도한 바와 달리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비대면 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체결되었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확인한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자동차 매매상사 등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후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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