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의 은행채 발행예정금액을 일괄하여 사전신고(일괄신고서 제출)를 하는 방식으로 은행채를 발행하고 있다.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 감액은 20% 한도내에서만 허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출한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면제한다.
이 조치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상 12월 31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 준수를 위해 채권발행을 강행, 회사채를 구축하는 등의 잠재적 채권시장 불안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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