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의 은행채 발행예정금액을 일괄하여 사전신고(일괄신고서 제출)를 하는 방식으로 은행채를 발행하고 있다.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 감액은 20% 한도내에서만 허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받는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대응 또는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발행예정금액을 조율하려해도 이러한 규율이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출한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면제한다.
이 조치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상 12월 31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 준수를 위해 채권발행을 강행, 회사채를 구축하는 등의 잠재적 채권시장 불안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