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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 서울시,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

기사입력 : 2022-09-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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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한 해 3만5000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 서울시,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이미지 확대보기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련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 적정 전세가격 검증)의 상담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사례 발견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부동산 카페 및 개인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시민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시민 누구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또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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