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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가담 은행 전 지점장 기소…이복현 원장 “아직 공개 안된 내용도 있다”

기사입력 : 2022-10-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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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불법 외화송금 관련 추가 발표
검사·감독 방법 변경 논의도 진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검찰이 외환 이상거래와 관련해 전 우리은행 지점장을 기소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여러 내용이 있다”며 “향후 유의미한 수사결과로 나올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허위서류를 이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에 총 244회에 걸쳐 합계 4023억원을, 일본에 총 13회에 걸쳐 163억원의 외화를 송금한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2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기업 사업재편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외화송금에 가담한 A씨 기소와 관련해 “검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유착사실 등을 포착해 검찰에 이첩한 바 있어 이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후적이고 형식적인 검토과정에서 은행 책임을 너무 묻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정당한 지적도 있다”면서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린 건 그런 행태들이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최근에도 또 추가 자료를 넘겼고 이번주에도 추가로 제공할 게 있다”며 “나중에 유의미한 수사결과로 나올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 사실관계 모양이 어떻게 갖춰질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은행권 임직원의 추가 연루 정황 여부에 대해 “수사 결과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여러 내용이 있는 건 맞다”라고 밝혔다. 기관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볼 건지, 제도적으로 방치된 걸로 볼지는 또 다른 판단의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선입견을 품지 않고 책임과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횡령, 외환송금, 태양광 부실 대출 등 연이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법 변경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 “생각한 게 있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태양광 관련해서는 현황 파악단계고, 횡령과 관련해서는 단기간 내 재발 방지를 위한 해당 업권과 급하게 대책을 발표했다”며 “큰 틀에서 지배구조법상의 책임에 대한 문제나 본질적으로 수익성 이외의 금융기관 운영의 핵심적인 동기부여가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매도 관련해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금감원도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여러가지 선진국에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견해는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시장에 큰 쏠림이 있는 경우 그 쏠림이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에 기인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든 예외를 두지 않고 다 쓸 수 있다는 원칙적인 고려가 있다”라 덧붙였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펀더멘탈(기초체력)에 비해 일반 지표가 크게 이탈하는 등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난 상황에 공감대가 있다면 어떤 조치들도 다 쓸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다”며 “원칙론적인 부분과 시장 쏠림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점검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세가지 원칙 등은 금융위, 기재부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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