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허위서류를 이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에 총 244회에 걸쳐 합계 4023억원을, 일본에 총 13회에 걸쳐 163억원의 외화를 송금한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2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사후적이고 형식적인 검토과정에서 은행 책임을 너무 묻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정당한 지적도 있다”면서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린 건 그런 행태들이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최근에도 또 추가 자료를 넘겼고 이번주에도 추가로 제공할 게 있다”며 “나중에 유의미한 수사결과로 나올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 사실관계 모양이 어떻게 갖춰질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횡령, 외환송금, 태양광 부실 대출 등 연이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법 변경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 “생각한 게 있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태양광 관련해서는 현황 파악단계고, 횡령과 관련해서는 단기간 내 재발 방지를 위한 해당 업권과 급하게 대책을 발표했다”며 “큰 틀에서 지배구조법상의 책임에 대한 문제나 본질적으로 수익성 이외의 금융기관 운영의 핵심적인 동기부여가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펀더멘탈(기초체력)에 비해 일반 지표가 크게 이탈하는 등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난 상황에 공감대가 있다면 어떤 조치들도 다 쓸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다”며 “원칙론적인 부분과 시장 쏠림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점검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세가지 원칙 등은 금융위, 기재부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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