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 근거를 마련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오는 24일까지 금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함께 발표한 ‘금리 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등 금리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는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예대금리차(평균), 가계 예대금리차,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를 매월 2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축성수신금리, 평균·가계·기업대출금리 등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항목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은행 내부 자체 신용등급별로 표시돼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 산정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중금리 대출 금리 요건도 합리화한다. 금리 상승이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해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최근 하반기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을 고시했다. 적용 시기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은 올해 상반기 8.5%에서 하반기 9.01%로 높아진다. 신용카드는 11%에서 11.29%, 캐피탈은 14%에서 14.45%, 저축은행은 16%에서 16.3%로 오른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금리 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분기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공시 등을 통해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가 22.2%, 케이뱅크가 24%, 토스뱅크가 36.3%다.
또 신용대출 비중,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컨설팅 실적 배점 확대 등 관계형 금융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해 은행권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중·저신용등급 차주 등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