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예대금리 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가 시작됐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막기 위해 매달 한차례 의무적으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의 가계 대출·예금 금리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37%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은 3.46%였다.
예대금리 차는 평균 대출금리(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순수저축성예금 및 시장형 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한다.
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신한은행이 1.62%로 가장 컸다. 이어 우리은행(1.40%포인트), NH농협은행(1.40%포인트), KB국민은행(1.38%포인트), 하나은행(1.04%포인트) 순이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5대 은행 중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지원대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7월은 가계대출 비수기인만큼 고금리인 서민금융의 비중이 올라갔다”며 “금리 변동성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고정금리대출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는 점도 가계 대출금리를 밀어 올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가장 낮은 예대금리차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 및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및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큰 인터넷은행의 경우 예대금리차가 전통은행보다 더 크게 벌어졌다. 토스뱅크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5.6%포인트에 달해 인터넷은행 중 1위였다. 케이뱅크는 2.46%포인트, 카카오뱅크는 2.33%포인트 수준이었다.
은행연 관계자는 “예대금리차는 은행별 대출과 예금 포트폴리오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다”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5대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14.3%, 인터넷은행은 31.1% 수준이다.
기업대출까지 포함한 대출 평균 예대금리차는 5대 은행이 1.21%, 인터넷은행이 3.48%로 나타났다.
5대 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이 1.36%포인트로 1위였다. 우리은행(1.29%포인트), KB국민은행(1.18%포인트), 신한은행(1.14%포인트), 하나은행(1.10%포인트)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가 5.65%로 가장 컸다. 케이뱅크는 2.45%, 카카오뱅크는 2.33%였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대출 고객 중 중저신용자 비율은 약 38%로(7월 말 기준) 모든 은행 중 가장 높다”며 “2% 입출금통장 등 높은 금리를 부여하고 혜택을 집중해 온 요구불예금의 금리는 이번 공시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출범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신생 은행으로서 현재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대출보다 비교적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주로 구성된 여신상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도 당행 평균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전날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했다. 이번 공시제도 개선은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해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은행 예대금리차는 앞으로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비교 공시된다. 그동안은 개별 은행이 각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기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해왔다. 은행들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대출 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가계대출 기준의 경우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개한다.
대출금리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나눠 총 9단계로 공시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그간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실제 소비자에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 금리(신규 취급)도 추가 공시해야 한다.
은행연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개선을 통해 정확하고 충분한 금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이번 공시체계 개선이 은행권 여·수신 금리과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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