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노후되거나 파손된 도로에 대한 정비 및 보수공사 추진 시 객관적 검토 없이 공사의 규모나 방법을 결정해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에는 도로 정비공사 추진 시 담당 부서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계획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계획단계에서 사업집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전문적인 협의체가 없어 공사의 규모, 시공방법 결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미흡했다. 내부 절차상 시행되고 있는 계약심사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에 국한하여 검토되고 있어 공사시행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연장 100m 이상 도로의 정비공사 추진 시, 공사시행 필요성과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에 대해 ‘도로정비공사 사전타당성 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 추진 전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사계획을 수립해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사례를 전면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로정비 및 보수공사 시행 시 일부구간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며 “이외에도 각종 공사시행 및 사업 추진 시 예산낭비 사례를 찾아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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