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8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위법·부당성이 언론 등에 계속적으로 드러남에도 전면 백지화가 아닌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불투명성과 법령 위반 ▲마포구로의 기피시설 집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지역 분배 형평성 위배 등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시의회의 역할 강조하며 소각장 관련 예산을 삭감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입지선정이 이루어진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된 최초 계획부터 짚어봐야 한다”면서 “2018년 7월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수립된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됐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계획은 추진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투명한 논의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공정하게 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원회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면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설명했다.
총 위원 10명 중 7명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추천한 구조로, 2018년부터 소각장 설치 대상지로 추진된 강동구의 시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 최종 위원으로 위촉됐다. 그리고 유력 입지 후보지였던 강동구는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그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위원 정원’ 및 ‘공무원 위촉 인원수’를 위반한 점과 ‘주민대표에 마포구민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나열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방법을 따르지 않은 위법성을 지적했다.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일은 2020년 12월15일이므로, 12월8일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마포구 측의 설명이다.
특히, 박 구청장은 최종 입지 후보지인 마포구의 주민이 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 역시 중대한 하자라 강조했다.
그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무효이며, 하자가 있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 또한 당연 무효”라며 “다른 지역구민이 겪지 않는 고통을 되풀이 시키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내세워 희생을 강요하는 협박에 다름없다. 마포구의 소각장 추가 설치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기피시설 설치의 대원칙인 ‘지역 분배 형평성’과 ‘주민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응당한 주장”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입지후보지 평가기준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시는 마포구 입지 후보지 선정 사유로 ▲간접영향권내(300m 이내) 주민 미거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불필요 ▲이주대책 및 토지취득 용이성 ▲여열이용의 효율성 등의 요건을 공개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이러한 항목은 마포구처럼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항목”이라면서, “위원회 5차 회의에서 세부 평가기준을 최초 의결했는데, 그 이후로 다섯 차례에 걸쳐 평가항목을 바꿔놓고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세부적인 변경내용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된 마포구 입지 선정은 전면 백지화 외에는 어떠한 답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소각장 입지선정 철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강수 구청장은 “마포구 주민들은 지역 랜드마크도, 대규모 편익시설도, 지원 기금도 아닌 가족, 이웃과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것 뿐”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황금송아지를 준다고 한들 타협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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