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마포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하는 도로 굴착복구 공사에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굴착복구 책임감리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굴착 허가 건별로 굴착감리를 지정하고 복구 당일 책임담당 감리원의 현장 입회를 의무화해 유관기관의 단독·임의 복구공사를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단독·임의 복구공사가 시행될 경우, 1차 적발 시 재시공 및 기관경고, 2차 적발 시 굴착허가 취소 또는 3개월 유보, 3차 적발 시 복구업체 퇴출이라는 강경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구는 굴착복구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강화해 그동안 연 2회 실시하던 하자검사를 연 4회로 늘려 실시한다. 굴착복구 현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복구완료 현장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1회 의무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준공 후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굴착 단면 전체에 대해 재시공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협의 시 설계도에 지하매설물이 한 곳에 집중돼 있는 지, 최소한의 굴착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가 적정한 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인굴착관리대장 작성관리, 원인자 복구공사 시 복구방법 조건 강화, 당일굴착 당일복구 시행 철저, 허가조건 미이행 시 행정처분 강화 등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하자 및 부실시공을 막겠다”며 “노약자를 포함해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리를 다니실 수 있도록 도로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