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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 마련…순환근무제·명령휴가제 실효성 제고

기사입력 : 2022-10-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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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 직원 인사관리체계 강화
결재단계별 문서 검증체계 강화
은행 자체 상시감시 체계 강화

은행·중소서민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 /자료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은행·중소서민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된다.

사고위험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와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결재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개선하고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비중도 확대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각 권역별 T/F를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사 내부통제 기능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한 개선과제 4개 부문 20개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통해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며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과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내부통제 기본기능 미작동으로 거액 횡령사고 발생
금융사의 내부통제는 건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지만 기본적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최근 여러 금융회사의 거액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업권 협회와 함께 T/F를 운영했다. T/F를 통해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금감원 검사결과와 주요 사고사례 분석 등을 실시해 주요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T/F에서는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와 각 업권 내부통제 운영실태 자체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각 업권별 규모와 조직·인력 구성, 영업행태 및 사고유형 등을 고려해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총 4개 부문 20개 개선과제를 마련했으며 금융사 내부통제 운영상 개선사항으로 내규개정 등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해 금융사고 확산을 방지하고 시장신뢰를 조기에 회복할 계획이다.
금전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전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지난 상반기 은행·중소서민 권역의 금전사고는 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건 감소하고 금전사고액은 927억원으로 701억원 증가했다. 지난 상반기 횡령사고는 747억원으로 최근 발생한 거액 횡령사고 등으로 금전사고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과 중소서민 모두 사고건수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사고금액은 은행이 536억원 증가한 640억원, 중소서민은 165억원 증가한 287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금융사고는 특정 직원이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거나 명령휴가제 형식적 운영 등 내부통제의 기본인 상호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으며 수기문서에 대한 전산통제가 미흡하고 업무편의를 위해 직원 간 비밀번호 공유 등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감시 등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취약도 발견됐다. 인력 및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없이 준법감시부서를 운영해 준법감시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실질적 통제효과 부족했으며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자점감사자가 본인 업무를 점검하거나 감사실 직원이 여수신업무를 겸직하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했다.

온정주의 및 업무편의주의 등으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 내부고발자 제도는 있으나 포상기준이 미흡했고 의무 위반 시 사후조치 부재 등으로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근무제·명령휴가제·직무분리 등 사고예방 기능 실효성 제고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보다 견고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4개 부문에서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사고위험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와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단말기 접근통제 강화 등 상호견제 및 사고예방 기능의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순환근무제도에도 불구하고 예외허용 기준 미비 등으로 특정 직원이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거나 명령휴가제 미실시 또는 형식적 운영 등으로 금융사고의 조기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명령휴가 대상 확대와 불시명령 시행 등 세부 운영기준을 강화해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비밀번호 관리 소홀, 업무편의 목적으로 비밀번호의 직원 간 공유 등 금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면서 직무분리와 중요증서 분리보관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리기능을 구축하고 준법감시부 모니터링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금인출시 결재단계별 검증기능이 취약해 단계별 정보가 상이하더라도 결재가 되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의무적으로 결재 단계별 거래를 확인해야 하고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된다.

PF대출 자급집행 관리도 강화된다. PF대출에서 영업·자금집행 직무 미분리, 자금인출요청서 검증 미흡 등 자금집행 단계의 취약점을 악용한 사고사례가 발생하면서 직무분리, 지정계좌 송금제를 도입하고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 등이 마련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관련 채권단 공동자금의 경우 자금관리 적정성에 대한 채권단 정기검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대출 취급시 진위확인이 곤란한 서류가 예외적으로 제출된 경우 추가 확인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에도 나선다. 자점감사자 취급업무에 대해 제3자가 점검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자점감사 대상 항목이 개선된다. 자점감사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행실태 부실 부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준법감시조직의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하는 등 금융사의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은행 자체 상시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상시감시 대상에 의무적으로 본부 부서 업무를 포함해야 하고 고위험 이상거래 추출 시 보고·처리 절차도 체계화된다.

중소형 여신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자율진단제도를 도입해 취약부문에 대한 자율시정 기능과 내부감사 역량을 강화한다.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도 감사실 설치대상 조합 기준을 확대하고 감사담당 직원의 독립성 확보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내부고발자 제도와 관련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발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명령휴가, 순환근무, 고위험업무 직무분리 등 사고예방 대책과 사고보고 절차, 직급별 역할·책임 등을 체계화한 금융사고 예방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분 금융사에서 금융사고 조치,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금융사 내부통제 역량 부족 등으로 감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내부통제 관련 검사와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해 적시성 있는 사고대응과 수시점검이 실시될 전망이다.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한 금융사의 인식 제고와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조합의 내부통제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규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를 연내 조속히 추진·시행해 금융사고 확산을 방지하고 조직·인력 정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업권별 사정 등을 감안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과제가 해당 업권의 특성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개선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각 협회, 중앙회와 함께 업권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도록 해 내부통제가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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