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2022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방안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호금융권은 대출 증가 등으로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충당금 적립률이 정체되고 있어 금리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상호금융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도 이어졌다.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근거 신설하고 조합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상임감사에서 배제하는 등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조항이 없는 개별 조합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조합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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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다음달까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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