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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횡령사태에 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충당금 적립률도 상향

기사입력 : 2022-07-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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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림조합 기관 제재 근거 마련

연이은 횡령사태에 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충당금 적립률도 상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상호금융 일부 조합에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도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 조항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금리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2022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방안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호금융권은 대출 증가 등으로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충당금 적립률이 정체되고 있어 금리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으로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회가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도 이어졌다.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근거 신설하고 조합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상임감사에서 배제하는 등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조항이 없는 개별 조합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조합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상호금융권은 기관·임직원 제재 측면에서 규제차익이 존재하고 상호금융업권 간 제재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어 제재 형평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현재 신협은 기관제재가 가능하나 농·수·산림조합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 없어 기관 제재 근거와 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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