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2022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방안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으로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회가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도 이어졌다.
또한 상호금융권은 기관·임직원 제재 측면에서 규제차익이 존재하고 상호금융업권 간 제재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어 제재 형평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현재 신협은 기관제재가 가능하나 농·수·산림조합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 없어 기관 제재 근거와 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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