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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횡령액 286억 달해…형사고발률 60%대 [2022 국감]

기사입력 : 2022-09-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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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액 181억·회수율 64%
농협 고발률 42% 머물러

2017~2022년 상호금융 횡령사고 현황.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2017~2022년 상호금융 횡령사고 현황.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5년간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286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181억원만 회수됐으며 고발건수는 76건으로 60%대를 기록했으나 농협은 42%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상호금융권에서 총 286억38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의 횡령사고액은 154억9000만원, 신협은 78억4000만원, 수협은 53억800만원 수준이다.

사고건수는 총 140건으로 농협이 60건, 신협 58건, 수협 20건이다. 회수금액은 총 181억4200만원으로 농협이 106억8400만원을 회수해 회수율 68.97%를 기록했으며 신협은 52억3000만원을 회수해 66.71%, 수협은 22억2800억원을 회수해 41.97%를 기록했다.

횡령사고에 대한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신협은 58건 중 38건을 고발해 고발률 65.52%를 기록했으며 수협은 20건 중 12건을 고발해 60%를 기록했다. 농협은 62건 중 26건에 그쳐 고발률 41.94%로 사고금액이 가장 높았지만 고발률이 현저히 낮아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의 횡령사고에 대해 “주로 특정 업무 담당자의 장기간 동일업무 수행, 영세조합의 인력 부족 등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미흡해 발생한다”며 “내부통제 구성 부문별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시중 5대 은행뿐만 아닌 상호금융권에서도 은행 횡령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금감원이 상호금융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며 “상호금융은 조합원 사이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사고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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