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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보험사 RBC비율 218.8%… 전분기 대비 9.4%p 늘어

기사입력 : 2022-09-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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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산정기준 완화 영향

국내 보험사 RBC비율 변동 추이./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보험사 RBC비율 변동 추이./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고원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건전성 규제 산출 규정을 일부 완화하면서 2분기 말 국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기준 보험회사 RBC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보험사의 RBC 비율은 218.8%로 전 분기말 수차 209.4% 대비 9.4%p(포인트) 상승했다.

RBC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뜻하는 용어로 경영활동 제한이나 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 감독 당국이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된다. 현행 보험업법에선 보험사 RBC 비율을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RBC 비율은 216.2%로 지난 분기 대비 7.4%p 올랐고 손해보험사의 RBC 비율은 223.2%로 12.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RBC 비율은 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채권의 평가 손실 확대 여파로 지난해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내림세를 지속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18.8%로 규제비율(100%)을 2배 이상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리상승 지속 등 잠재위험에 대비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BC 비율 개선은 정부가 완화된 산출 규정을 적용토록 하면서 가용자본이 136조4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 늘어나 144조1000억원을 기록하는데 기인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반영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23조4천억원 감소했음에도 LAT 잉여액은 33조3000억원 늘어 가용자본 증가로 이어졌다.

회사별로 보면 MG손해보험이 74.2%로 감독기준을 크게 하회했다. MG손보는 현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생보사 중에선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이 145.7%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150%)을 밑돌았고 DB생명 150.2%, IBK연금보험 155.4%, 흥국생명 157.8%로 150%대를 나타냈다.

손보사 중에선 한화손보 135.9%, 캐롯손보 149.1%로 당국 권고 수준을 밑돌았고 흥국화재 154%로 150%대를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규제비율(100%)의 2배를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금리상승 지속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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