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 내 직무만 변경됐더라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돼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장은 동일하나 직무만 변경됐더라도 사고위험이 변동될 수 있어 보험사에 알려야 할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 15조와 제16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르면, 피보험자 직업이나 직무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동일직장 내 사무담당 내근부서에 근무하다 생산관련 현장부서로 전근하게 되는 경우, 음식점 사업주였으나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배달사무를 전담하게 된 경우, 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였으나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 모두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담당직무는 그대로이나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보험회사에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위험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가입시에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미이행시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미이행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통지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직무 변경으로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계약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연령 증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다.
통지할 때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우편, 전화 등으로 직접 알려야 통지효과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당 보험상품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무 변경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의 직무변경 관련 분쟁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체결시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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