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금리가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사채인 만큼, 청소년과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지난 2020년 2576건에서 지난해 2862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082건이나 제보됐다. 이중 피해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4건에서 지난해는 1건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피해신고가 전무하다.
대리입금 광고의 경우 내용상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 내용을 회피하거나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대차금액이 9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광고차단을 적극적으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2000원 정도의 연체료를 부과하며 연체 시 전화번호와 사진,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 등의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리입금시 가족과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대차금액이 10만원 내외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출기간이 짧아 연 환산시 이자율 1000% 이상인 수준으로 법정이자율 20%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사채다.
만일 대리입금을 이용해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대리입금 피해 학생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받을 수 있다.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 상 취소할 수 있어 원금 외에 이자 또는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하고 피해사례를 신속히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 메뉴에 대리입금 온라인 피해신고 전용코너를 신설해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는 등 대리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