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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규제 사이’ 토스뱅크가 남긴 것은

기사입력 : 2022-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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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봐요 적금’ 긴급 출금 최대 6→2회로 축소
금소법 개정 예고…체크카드 ‘시즌제’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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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토스뱅크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토스뱅크가 선보이는 혁신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중도 해지 횟수를 제한한 적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제휴 서비스를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대표 홍민택닫기홍민택기사 모아보기)는 한은으로부터 정기적금 분할 해지 횟수를 만기 포함 최대 3회로 제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는 다음 달 1일부터 ‘키워봐요 적금’의 긴급 출금 기능을 최대 6회에서 2회로 축소한다. 변경된 특약은 내달 신규 가입부터 적용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간 시중은행에서 적금 중도 인출 횟수 3회가 넘는 적금 상품은 없었다. 또한 이번 적금 출시 전까지 이에 대한 규제도 부재했다”며 “키워봐요 적금의 긴급 출금 기능은 내달부터 2회로 줄어든다. 한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모든 은행 공통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토스뱅크는 연 3% 금리(세전)의 키워봐요 적금을 출시했다. 이는 토스뱅크 출범 후 처음으로 도입한 적금 상품으로 6개월 만기 자유적립 방식이다. 특히 이 적금은 가입 기간 동안 최대 6회의 긴급 출금 기능으로 업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통상 2회 이하 수준이다.

또한 이 적금은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장 나중에 입금된 금액부터 출금되도록 해 고객이 받는 이자를 최대한 보전하게끔 기획됐다. 이에 출시 3일 만에 10만좌가 넘게 개설된 바 있다.

키워봐요 적금이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고객 이용 편의성을 축소해야 하는 것은 토스뱅크에게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한은 측은 “다른 상품보다 금융회사에 유리한 정기 예·적금은 만기 제외 중도 해지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수시입출금 통장과 차이가 없어진다”며 “정기 예·적금은 지급준비율 2% 혜택을 부과하고 있다. 기타 예금은 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의 지급 요구에 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유동성 자산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또 적립 대상 채무 대비 지금 준비율의 비율은 지급준비율이다. 금융사는 예금 종류마다 차등화된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0.0%, 기타 예금 7% 등이다.

사진=토스뱅크 홈페이지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토스뱅크 홈페이지 갈무리
일정 기간을 두고 프로모션을 하는 토스뱅크의 시즌제 체크카드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내세우며 체크카드·페이 등에 신용카드와 같은 규제 반영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지난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직불지급수단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연계·제휴 서비스를 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서비스 축소·변경 시에는 6개월 전 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단위로 고객에게 필요한 혜택으로 업종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부가 서비스 혜택을 변경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금융위는 “선불·직불지급수단(체크카드·페이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제휴 서비스 규제가 미적용”이라며 “대출성 상품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와 기능상 유사함에도 규제 차익이 발생해 연계·제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축소·변경할 우려가 있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공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토스뱅크가 불을 지핀 셈이다. 앞서 토스뱅크는 작년 10월 출범하면서 유일한 체크카드 상품 ‘토스뱅크카드’에 ‘에피소드’라는 6개월 주기의 시즌제 혜택을 마련했다. 이는 연회비가 없지만 캐시백 혜택이 짭짤해 유명세를 탔다.

에피소드1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대중교통에서 결제하면 각 하루 한 차례씩 300원을 돌려줬다. 전월 사용 실적을 따지지 않았으며 하루 최대 15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에피소드2는 일부 혜택의 폭을 축소했다. 대중교통 캐시백이 하루 한차례 100원으로 줄어들었다. 편의점에서 300원 할인도 최소구매 기준이 3000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는 금융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한도(5000억원)가 소진돼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자 혜택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쪼그라든 혜택은 이용자 사이에서 불만을 샀다. 기존 금융사들도 토스뱅크의 이 같은 마케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토스뱅크는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이벤트로 등록해 문자나 애플리케이션(앱) 알림을 통해 수시로 혜택을 바꿨기 때문이다.

현재 토스뱅크는 지난 7월부터 에피소드3을 진행하고 있다. 토스뱅크 측은 “에피소드3는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주 결제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캐시백 혜택 변경만 봐도 에피소드2에서는 5개 영역에서 매일 최대 130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다. 에피소드3에서는 7개 영역, 매일 최대 3500원까지 혜택을 누린다. 단순 금액으로 비교해도 거의 3배에 달할 정도로 혜택이 커졌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규제 대상인 전자지급수단발행업체는 88개사에 달한다. 이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지불하는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신용카드사의 부가 서비스 임의적 변경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체크카드는 혜택 제공에 대한 대가(연회비)를 고객으로부터 받지 않는다. 고객은 연회비 상관없이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소 혜택 유지 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면 제휴 환경·시장 변화 대응을 위해 보수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혜택이 감소하면 체크카드 사용률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이 금소법 상 연계·제휴 서비스로 포섭돼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단기적·일시적으로 제공되는 프로모션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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