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중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이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가 특례 적용되는 제도로,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에도 혁신성 있는 경우 테스트 기회가 부여된다.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체계는 혁신성과 소비자편익이 아닌 안정성 중심의 판단이 불가피한 구조로 민·관 합동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신위)가 구성되어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민간위원의 전문성과 자율적 판단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맡는 혁신위의 위원장을 기존 금융위원장 단독 체제에서 민간 공동위원장을 신설하여 공동 위원장 체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민간위원들의 자율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장의 참여는 가급적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 실무단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지원하는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법률·특허전문가와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특례 조치의 핵심 근거가 되는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편익 심사기준을 추상적·관념적으로 중요 심사요인으로 활용하지 않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메뉴얼 상의 소비자편익 요건 심사기준을 서비스 품질 개선과 비용절감 및 소비자 수익증대, 금융시장내 경쟁 촉진 기여 등으로 두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특례 종료 이후 처리 방향을 조기 확정·통보하고 사업중단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만기도래 3개월전까지 제도화 여부 등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사업자에 통보하고 제도화 추진시 규정개정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상세 통보하며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유를 함께 통보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피해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객자산 이관과 자산정리,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 적시하는 등 사업종료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례 범위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최초 혁신금융서비스 단계에서는 총 거래 규모를 전체 시장규모 대비 일정 비율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지만 시장 테스트 기간을 거쳐 안정성이 검증되면 신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중소·예비 핀테크 사업자가 실질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핀테크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용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단계의 예비사업자의 경우 핀테크지원센터 내 멘토 풀에서 지정되며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인 경우 전문가 지원단 중에서 지정해 보다 구체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검증을 위한 데이터 분석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현재 연 1회 행사 성격으로 추진되는 D-테스트베드를 상시적 데이터 분석지원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고 누구든지 필요한 시점에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분석도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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