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나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 수단을 개발·제공·관리하는 본인확인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절차를 통해 지정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데 이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서비스와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연내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하나OneSign인증서’를 본인확인서비스가 포함된 새로운 서비스로 오픈할 예정이다.
앞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이동통신 3사와 토스 등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통3사가 SMS인증과 PASS인증 등을 통해 98%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스인증서비스는 토스 앱 내에서 발급 및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각종 공공문서의 발급시에도 사용된다. 지난 2월에는 KT와 토스본인확인서비스 및 토스인증서 도입을 위한 제휴협약을 맺고 알뜰폰 가입 과정에서 간편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통3사의 ‘패스’는 PASS인증서와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QR출입증 등 다양한 간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자 수는 인증 업계 최초로 3600만을 돌파하기도 했다.
NHN페이코는 지난해 국내 민간 인증서 사업자 최초로 과기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직접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NHN페이코의 ‘페이코(PAYCO) 인증서’는 지난 2020년에 출시돼 패턴·지문·페이스 등 간편한 인증 환경을 제공하고, 간편 본인인증과 로그인, 전자서명 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도 제공한다.
페이코 인증서는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국민건강보험, 국민비서, 국민신문고, 개인통관고유번호, 위택스 등 공공 서비스와 NHN 계열사 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
카카오페이도 지난 2017년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출시해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사설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발급수 3100만을 넘어섰으며 가입자는 1800만명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신용정보 조회 동의, 자동이체 출금 동의, 보험 청약 등 전자서명이 요구되는 중요 문서를 확인하고 간편하게 서명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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