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
19로 중단했던 핀테크 대면 현장자문 서비스를 재개했다. 금감원은 현장자문 서비스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핀테크의 금융업 안착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일상회복 등에 맞춰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대면 현장자문을 중단했으며, 현장자문 중단기간 중에는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과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규제 이슈를 효과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감독과 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됐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한국핀테크지원센에 주 2~회 상주하며 핀테크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규제와 내부통제 컨설팅을 통해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자문시 핀테크 지원사업 관련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금융업 진출 관련 등록·인허가 자문과 사업모델 관련 규제 자문,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현장자문 서비스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추가 자문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금융업 안착 및 성장을 지원하고, 필요시 현장자문단이 핀테크 기업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자문을 하는 방식 등도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