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출처= 신라젠 홈페이지 중 갈무리(2022.08.1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종료되면서 16만 소액주주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 닫기 손병두 기사 모아보기 )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6개월 개선기간이 이날로 종료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이날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 같은 절차를 고려하면 신라젠의 최종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는 늦어도 오는 10월 중순 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전·현직 경영진 횡령·배임을 공시하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2020년 7월 신라젠은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 기간이 끝나고 지난 1월 18일 거래소는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거래소 코스닥시장위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6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경과하게 됐다.
향후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주식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만약 거래소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회사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신라젠이 공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5483명이며, 전체 주식의 66.1%를 보유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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