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서있던 데서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전·현직 경영진 횡령·배임을 공시하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2020년 7월 신라젠은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 기간이 끝나고 지난 1월 18일 거래소는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신라젠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16만5680명으로 보유 지분율은 92.6%에 달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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