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서있던 데서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전·현직 경영진 횡령·배임을 공시하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개선 기간이 끝나고 지난 1월 18일 거래소는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신라젠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16만5680명으로 보유 지분율은 92.6%에 달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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