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공시했고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35일(영업일 기준)동안 심사를 거쳐 기업심사위원회에 오르게 되고, 여기에서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된다.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을 경우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정지는 해제되고 익일 재개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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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지난 1월 18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전·현직 경영진 횡령·배임을 공시하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2020년 7월 신라젠은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신라젠은 2021년 12월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은 거래소 코스닥시장위로 넘어가 상장 유지 또는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심의·의결을 예정하고 있다.
만약 회사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가 또 한 번 열린다.
신라젠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16만5680명으로 보유 지분율은 92.6%에 달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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