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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수)

'국내증시 복귀' 서학개미에 해외주식 양도세 한시 비과세

기사입력 : 2025-12-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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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
RIA 세제지원 신설…매도액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서학개미'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으로 갈아타기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주식에 1년간 유지하는 장기 투자를 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를 예컨대 5,000만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내년 1분기 복귀는 100%, 2분기 복귀는 80%, 하반기 복귀는 50% 식이다.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DB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DB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헷지시 양도소득세 공제도 신설한다.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예컨대, 인별 환헷지 인정한도는 연 평균잔액 기준 1억원, 환헷지 상품 매입액(연평균잔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추가 소득공제하는 방식이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또,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올해 3분기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대조표 기준) 1,611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루어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조특법 의원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RIA와 환헷지 세제는 2026년 1월1일 이후 RIA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한다.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2026년 1월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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