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 30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머니무브 2026] 이승우 “美 장기금리 5% 넘어서면 한국 증시, ‘AI 투자비용’까지 봐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17185156027250c1c16452b012411124362.jpg&nmt=18)

![[머니무브 2026] “돈은 어디로 흘러야 하나”…한국 자본시장 CEO의 다섯 가지 고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181346010424802a735e27af12411124362.jpg&nmt=18)
![[THE COMPASS] ‘자사주 매입·소각’ 셀트리온, 시장 반응 ‘미지근’…합병 무게 여전](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16131219051980a837df6494211521828.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