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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코스닥시장위 최종

기사입력 : 2022-01-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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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 20일 내 상폐 또는 개선기간 부여 확정
신라젠 "코스닥위서 소명"…소액주주 17만 달해

사진제공= 신라젠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신라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년 8개월간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고 공시했다.

20영업일 이내인 오는 2월 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 예정하고 있다.

신라젠은 거래소 기심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전현직 경영진 횡령·배임을 공시하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2020년 7월 신라젠은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신라젠은 2021년 12월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라젠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17만4186명으로 보유 지분율은 92.6%에 달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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