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사회적책임 이행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에 협조하면서 이와 별도로 자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체납 등의 부실이 있거나 부실 징후가 있는 차주는 정부의 새출발기금과 연계하거나 은행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포함된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3년 만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중도상환수수료율 1.2%)을 받은 차주가 1년 후 대출원금 1억원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기존 보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아 8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정부 정책과 별도로 저신용자·소상공인·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내놨다.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저신용 고객의 신용대출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저신용‧성실 이자 납부 고객 등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은행에서 설정한 특정 금리를 초과하면 초과 이자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준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해준다. 은행별로 적용 대상, 금리 기준, 출시 시기, 운영 기간 등은 다를 수 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인하, 장기 분할 상환 전환, 우대금리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민·가계 대출 금리 인하, 이자 지원 정책 등도 실시한다. 청년층에는 고금리 수신상품을 제공하고 저금리 전월세대출을 공급한다.
농협은행은 올 연말까지 연 금리가 7%를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시상환대출을 최장 10년 만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주는 ‘소호 장기 할부 전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국민은행도 연 금리 7% 초과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 금리를 최대 2%포인트 인하하고 코로나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차주의 대출을 최장 10년 이내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준다. 하나은행과 광주은행은 금리가 연 7%를 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 시 최대 1%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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