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최고 연 6.5%대의 보증부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9월 말부터 실시한다.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면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어야 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지난달 말 현재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대환 대상 대출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 기준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이어야 지원이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사업목적 성격이 큰 만큼 개인대출(할부 포함)이라 하더라도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리는 고정금리로 확정해놨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은행채 1년물에 연동시켰다”며 “은행채 1년물 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그 금리 수준이 떨어지고, 더 올라가더라도 6.5%를 상한으로 해 과도한 금리부담이 없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달 말부터 은행과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앱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비대면 접수를 진행한다.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스마트폰 등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에서 대면 접수도 병행한다.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과 해당 은행(자체 고객)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14개 은행의 참여가 확정됐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관련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비은행 대출기관 취급 여부는 개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접수과정에서 혼잡 방지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5부제로 분산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신보, 은행 등 콜센터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통해 세부 신청 시점과 접수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권 국장은 “금리 7% 이상 대출 약 22조원 규모, 49만건 중 40%가량인 약 2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위는 공공기관과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 알선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 클릭도 피해야 한다.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자금 인출을 막기 위해 금융사 콜센터나 경찰청,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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