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가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대출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고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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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국민을 금리변동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시켜 부담을 느끼게 할 것이냐, 정부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최소한의 자금으로 어려움을 덜어줄 것인지는 판단의 문제”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금리가 고금리로 바뀌는 특이한 시기에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가격과 소득요건을 두고 있는 만큼 진짜 서민을 위한 상품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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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통상 1.2%로 책정되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0.45%포인트 인하한 3.80~4.00%가 적용된다. 만기에 따라 10년 3.8%·15년 3.9%·20년 3.95%·30년 4% 등이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3.7%(10년 만기)~3.9%(30년)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당초 정부는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3~0.4%포인트 인하한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우대 폭을 확대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신청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미달 시에는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진행된다. 9월 15~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0월 6~13일에는 4억원 이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저축은행,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면 된다.
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완료된다.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바뀐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금리도 이달 17일부터 인하하고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4.6%(10년 만기)~4.85%(50년)인 금리를 오는 4.25%(10년)~4.55%(50년)로 하향 조정한다.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신혼가구 8500만원·다자녀가구는 최대 1억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대환시, 처분조건부)다. 시세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을 최대 50년간 고정금리로 3억6000만원 한도로 빌려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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