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달 17일 이전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금리 주담대가 대환 대상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대출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고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23만~35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권 국장은 “주택가격이 낮은 이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숫자는 늘어날 수 있어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23만명에서 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통상 1.2%로 책정되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당초 정부는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3~0.4%포인트 인하한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우대 폭을 확대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신청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미달 시에는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진행된다. 9월 15~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0월 6~13일에는 4억원 이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저축은행,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면 된다.
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완료된다.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바뀐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금리도 이달 17일부터 인하하고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4.6%(10년 만기)~4.85%(50년)인 금리를 오는 4.25%(10년)~4.55%(50년)로 하향 조정한다.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신혼가구 8500만원·다자녀가구는 최대 1억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대환시, 처분조건부)다. 시세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을 최대 50년간 고정금리로 3억6000만원 한도로 빌려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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